[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최대치에 가깝게 올리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LH는 매년 4.6~5%씩 임대료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2년마다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2014년에는 4.8%, 2015년과 2016년에는 4.9%, 지난해에는 최대치인 5%, 올해에는 4.6%씩 임대료를 올렸다.
그러나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물가지수의 상승률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임대료 상승분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계산식이 2년간의 주거비 물가지수를 단순히 더한 값이라며 LH의 인상률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매년 10만 가구 가량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매년 최대치 가깝게 임대료를 올리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에 12만615가구, 2014년에 12만1529가구, 2015년에 10만9960가구, 2016년에 10만464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난해에는 LH의 임대주택 70만 가구 가운데 13.6%인 9만5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총 체납액도 314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 체납율은 가장 낮은 서울이 9.8%였고 나머지 16개 지자체가 모두 10% 이상, 최대 15.5%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체납률 요인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LH는 이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밝히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2년마다 5%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인상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LH는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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