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2기 신도시 입주자가 부담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분담비율이 사업지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2기 신도시 10곳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3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6.7%인 17조8063억 원을 LH 등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다.
LH가 부담한 교통부담금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돼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므로 LH가 부담한 교통부담금은 입주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본다.
17조8063억 원을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한 셈이다.


문제는 교통부담금의 분담비율이 사업지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인천 검단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교통부담금의 95.2%를 분담하고 지자체가 4.8%를 분담했다.
반면 양주신도시는 사업시행자가 27%만 냈다.
이처럼 분담비율이 신도시별로 다른 이유는 행정규칙에서 분담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규칙에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돼 있다.


2기 신도시의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원 광교가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 판교 2000만 원, 파주 운정 1700만 원, 위례 1400만 원, 김포 한강 및 화성 동탄2 각 1200만 원, 화성 동탄1 1000만 원, 파주 운정3 및 평택 고덕 각 800만 원, 양주 700만 원, 인천 검단 600만 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부담 주체 및 비율을 명확히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홍 의원은 “광역교통시설과 같은 기초 SOC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최종 심의·확정하는 곳이 국토부인데 해당 재원을 2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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