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용지매수 민원 처리와 공기 지연 책임 등을 시공사에 떠넘겨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 관행’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4일 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철도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공승낙서 적법성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철도공단이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승낙서는 용지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에 먼저 착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다.
사전에 토지매수 협의,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발행해야 한다.
대법원도 사업시행자가 협의 및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공에 관한 승낙만을 얻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사전보상의무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나 수자원공사는 예규 등을 통해 적법성을 갖춘 기공승낙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기공승낙서를 통한 사전 공사착수에 대한 적법성 기준도 마련해두지 않았고 심사·감독 절차도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황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시공사가 용지매수 문제로 인한 공기지연, 간접비 발생을 막기 위해 무리한 기공승낙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공승낙 행위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보상원칙에 반하는 편법적 수단이라며 이 같은 편법적 관행은 철도공단이 용지매수 지연으로 인한 민원과 간접비 발생의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는 일종의 갑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철도공단이 용지매수 민원 처리 업무나 이에 따른 간접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지 않았다면 시공사에서 무리한 기공승낙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철도공단은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적법성을 갖춘 표준 기공승낙서 제공, 사전 공사착수에 대한 감독은 물론 용지매수 민원에 따른 공기 지연 시 발생하는 간접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공사가 부당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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