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코레일 명예퇴직자 31명이 SR에 재취업하며 받지 못하게 돼 있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이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675명 가운데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재취업하며 명예퇴직금을 수령해갔다.


SR에 재취업한 31명은 3급 이하 직원으로 많게는 1억6456만 원에서 적게는 4460만 원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코레일 서울본부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 출신으로 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뒤 SR로 옮겼다.
그러나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취업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코레일은 이들이 재취업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 문서를 발송했지만 이들이 수령한 명예퇴직금은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레일 내부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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