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과천지역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치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5일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건에 대해 다음날인 6일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관련 담당자가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토부 장관에만 해당됐던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까지 확대된다.
또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직급에 관계 없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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