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사고에 대한 느슨한 안전의식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8월에 운행 중인 KTX 객실에서 작은 화재가 난 뒤 자연 소화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규정에 따른 철저한 점검과 대체편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레일은 해당 객차의 승객만 이동시키고 운행을 재개했으며 당일 운행이 완료된 후에야 배선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철도 사고의 특성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코레일의 사고대응체계를 지적했다.

 

지난 8월 16일 서울~포항 KTX차량이 대전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던 중 객실에서 형광등 소켓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천장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는 사고가 있었다.
코레일 운전취급 규정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 여객 대피 유도, 화재차량 격리 등을 실시하고 교량이나 터널 등을 벗어날 때 까지만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코레일은 운행 중 화재에 따라 열차팀장이 확인한 결과 자연 소화된 점을 근거로 객실전원만 차단하고 승객을 이동시킨 후 동대구역까지 운행했다.
동대구역에서는 유지보수 전담직원이 해당부위 상태를 점검하고 형광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한 뒤 다시 포항역으로 운행했다.
포항역에서는 KTX 정비담당 전문직원이 추가점검을 시행해 전원 차단, 형광등 제거 등을 확인 후 다시 서울행으로 투입했다.

이후 당일 운행이 완료된 후에야 정비단으로 입고해 배선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KTX는 작은 화재위험이라도 안고 운행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런 사례에서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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