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t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t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불법 개조하면 비용은 절감되지만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구인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는 건설기계 편입 당시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관련법상 등록에 필요한 제작증, 제원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류작성 등 신규등록을 지원했던 사례다.


국토부는 고용부에서 편입된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의 관련 이력을 살펴 불법 개조로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6개 검사대행 기관에 이달 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또 내달부터는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 등은 지난달 관련법이 개정돼 처벌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처벌 관련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국토부는 이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외에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은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 면허 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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