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SR의 사내 내부 규정이 또 지적됐다.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돼 업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사규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한 것이 지난달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나치게 후한 명예퇴직제도가 지적됐다.

SR의 인사규정에서는 명예퇴직기준을 △실 근속년수 10년 이상,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자 △실 근속년수 15년 이상 △동일직급에서 실근속년수가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과도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SR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퍼주기식’ 명예퇴직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1998년 옛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적용기준인 20년 이상 근속, 정년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SR은 SRT 노선의 운송 등을 주요 업무로 지난 2013년 설립돼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아직까지 직원 근무기간이 10년을 넘는 대상자가 나올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침도 준수하지 않았고 향후 방만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관련 지침 등을 감안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명예퇴직 기준을 변경, 재정건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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