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구원 수가 1~3명인 가구에 모두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4인 이상 가구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받는다.
3인 이하의 경우에는 1인이든 3인이든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3인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은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인 500만 2590원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이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는 적절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2인 가구 수는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국토부 기관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지적을 수용하며 3인 이하에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다.


김 의원은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른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1~2인 가구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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