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코레일에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하고 코레일에는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며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철도안천관리체계를 총 2회 무단 변경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때 국토부 장관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를 받고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하고 지난 1월에는 국토부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했다.


코레일은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5월 경원선 광운대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 담당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작업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한 사건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역무 매뉴얼’에 의하면 해당 작업 중에는 작업자가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거나 뛰어내리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광운대역 사고에서는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코레일이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근로자의 추락 충돌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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