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열악한 재무상황에서도 여전히 특혜 수준의 직원복지를 시행해 문제로 지적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코레일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직원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있지만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부터 직원 가족 50% 할인, 자녀 통학 승차증까지 지나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는 KTX 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좌석지정을 할 수 없고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또 직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새마을호 이하 열차나 광역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녀 통학 승차증도 제공된다.

이 같은 제도는 사원증이나 통학증만 제시하면 정해진 구간을 무제한 무료로 탑승할 수 있지만 부정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감사원에서도 지난 2008년,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각한 직원 특혜제도를 지적했으나 수도권전철 상호 무임승차제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직원 복지는 지난 2007년 노사합의를 통해 체결돼 일방적 폐지가 어렵다는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코레일은 일반국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내부적으로는 직원 자녀에게까지 세습특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운임손실까지 감수하며 직원 특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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