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코레일의 청소·경비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오히려 근로조건이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코레일은 지난 8월 1일로 2300명의 청소·경비 시설 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근로자 처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60대 전후 노동자는 주 6일 근무 유급휴가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정규직화 이후 없어졌고 4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연장 근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 등이다.
또 지난 7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노임단가가 4.26% 인상됐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목표”라며 “정규직화의 핵심인 처우 개선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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