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퇴직자가 허위 경력을 이용해 774억 원 규모의 용역을 불법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로 경력을 신고해 용역을 수주한 코레일과 철도공단 퇴직자는 7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력이나 다른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경력을 부풀렸다.
코레일은 퇴직자 237명 가운데 44명이, 철도공단은 113명 가운데 34명이 허위 경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철도공단은 34명 중 30명이 2급 이상의 고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허위 경력자는 부풀린 경력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경쟁 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불법으로 수주한 용역은 28건으로, 수주 금액은 774억 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은 허위 경력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와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약속했지만. 1년째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약속한 조치를 이행해 부패 유발 요소를 처벌하고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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