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 사고 가운데 화물 적재초과로 인한 화물열차 사고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화물열차에서 14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무궁화호와 전동열차는 각각 4건, 시설작업차량은 2건, KTX와 새마을호가 각각 1건 등의 사고가 발생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화물열차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차륜의 파손 부상 등으로, 이는 화물 적재초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16년 적재초과로 적발된 화물열차는 7200대다.
지난해에는 35.6%가 증가, 1만 대에 이르는 차량이 적재를 초과해서 운행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화물열차의 적재량을 단속하는 절차와 장비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재량을 측정하는 화차계중기는 동해역 제천조차장역 대전조차장역 황등역 등에 총 4대가 마련돼 있다.
이 4개 역을 제외한 다른 역에서는 자를 사용해서 화물이 실린 높이를 측정하거나 업체가 측정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과적 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열차의 적재 중량 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할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는 열차의 내용연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