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의 물품·용역 입찰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IP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품구매 및 용역제안서 평가기준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한다.
사회적약자기업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 등이다.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IPA가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 사회적 기업은 0.5~5점의 가점 또는 별도 배점을 부여받게 된다.
용역제안서 기술능력평가에서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0.5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MAS(다수공급자계약) 선택 평가항목에서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제품 등에 5점 이하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IPA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기업 물품조달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사회적 경제기업과 상생을 도모해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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