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공공기관이 퇴직자에게 허위로 경력을 발급해주거나 입찰경쟁 시 이윤 반영률을 높게 책정하는 등 사실상 퇴직자 ‘노후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건설기술 퇴직자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의 이윤 반영률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건설기술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해 45건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으로, 서울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해 발급받아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퇴직자의 요청대로 경력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경력자는 발급받은 허위 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870억 원가량을 수주했다.


그러나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 정정에 그쳐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로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영업소에 비해 퇴직자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톨게이트에 이윤 반영률을 3배나 높게 측정했다.
퇴직자가 운영하는 톨게이트 97개의 평균 이윤 반영률은 4.19%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톨게이트 257개의 이윤 반영률 1.36%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퇴직자가 운영하는 톨게이트와 이들 톨게이트의 계약금액은 이달 기준 97곳, 총 902억 원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식 불공정 행정이 도를 넘었다”며 “이들이 취업해 수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의 취소나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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