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합동단속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자체는 부정수급 가담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운영 △의심업소 합동단속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 간 정보공유 등의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속칭 ‘카드깡’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카드깡은 화물차주가 주유소 등과 공모해 기름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이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다.


국토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
교육 내용은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등이다.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최대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 8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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