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81곳이 사법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515곳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사법조치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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