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임대료가 연체돼 퇴거하는 입주자는 최근 4년간 91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 원에 달했다.
또 지난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가구 수는 1만6070가구로, 지난해 1만5847가구를 넘어섰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올해 744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27.7%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재개발임대주택은 27.6%, 영구임대주택은 16.5%, 국민임대주택은 10.9% 등 순이었다.


SH공사는 입주자가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또 이들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희망돌보미’ 등으로 채용, 소득금액을 체납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대료 체납건수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자는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퇴거한 입주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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