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행·성추행·폭언 등의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항공기 내 승무원에 대한 폭행·성추행·폭언 등 사고는 모두 51건으로 28건에 불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 2013년 25건,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추행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4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8개월 동안 9건이나 발생했다.
폭언은 2013년 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까지 이미 3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장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항공기가 계류 중이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항공기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라며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범죄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거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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