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6년부터 총 10회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은 해외 환승객 유치 홍보를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제공받은 항공권으로 미국 유럽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에 비정기 자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항공사와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에 따라 지원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 임직원이 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항공사 주최 해외행사에 참여할 경우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협약은 청탁금지법에 부당지원 예외사유로 규정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외마케팅을 이유로 항공권까지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마다 환승률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의 해외출장이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 위법소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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