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일 우즈베키스탄 건설부와 MOA를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건축규정 개정작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은 국토교통부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간 건축규정 개정 관련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설연은 우리나라 측의 ‘Working Group’으로 지정돼 우즈베키스탄 건축규정의 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8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건설기술설명회 ‘2018 KICT Construction Technology Fair in Uzbekistan’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10개 국내 건설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발표했고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현지 기술상담을 진행했다.
또 건설연의 에너지효율화 농촌주택 표준모델, ICT 기반 물정보 시스템, 우리나라 건설기준 코드 체계 등이 발표됐다.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권용복 상임위원과 건설현 한승헌 원장, 우즈베키스탄 건설자재공사 보티르 자리포브,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참석했다.


건설연 한승헌 원장은 “해외 기술설명회는 매년 해당 국가에서 건설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이번 우즈벡 건설부와의 MOA 체결은 국내 규정에 익숙한 국내 업체에 우즈벡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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