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고령자가 갖고 있는 집을 매각해 받은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


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본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가운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택 소유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내로 선택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켜 고령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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