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포함하는가 하면 응시자 한 명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토진흥원은 지난 2015년 정규직 연구원 6명 채용하면서 특정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면접위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응시자는 1순위로 합격했다.
국토진흥원은 386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실시했는데 특정 응시자에게는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합격시킨 것이다.


지난 2016년 채용 때는 71명의 면접 대상자 가운데 면접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9명이나 있었고 이 가운데 5명은 최종 합격했다.
국토진흥원은 면접전형에서 국가유공자법 대상자에게 가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점으로 받아야 했지만 5%만 부여받고 탈락했다.


국토진흥원에서는 2014년, 2016년, 2017년 정규직 연구원 8명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도 오류가 있었다.
서류전형 평가 시 우대하기로 한 사항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우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국토진흥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모두 단순 ‘경고’처리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감사받은 결과 모두 3명에 대해 5건의 경고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비리 건에 대해서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피해 사실을 원복하더라도 합격자의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산하기관의 인사채용을 해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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