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중부발전의 부실한 계약 관리로 인해 보령화력발전소 내 총질소제거설비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하자로 설비 가동에 손해를 보고 있어 설비 시공업체와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부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15년 A 업체와 탈황폐수의 총질소제거설비를 210억 원에 계약했다.
A 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폐수로는 생태독성 등 6개 성능항목을 만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성능시험을 2회 치르도록 돼 있다.
또 준공검사는 성능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시행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총질소제거설비의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시운전만 하다 지난해 1월 중부발전에 준공검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발전의 계약업무 담당자 2명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능시험을 준공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발전소장에 보고, 발전소장은 그대로 결재해 설비를 준공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설비는 지난해 1월 준공 처리됐고, 중부발전은 A 업체에 계약대금의 95%를 지급한 후 나머지 5%는 성능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했다.
준공처리 후 지난해 5월과 8월, 2차례 성능시험을 설비에 진행한 결과 생태독성과 탈수고형물 함수율 등이 기준치를 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이 같은 불합격 판정에 따라 설비를 1년가량 방치하다 지난 8월 A 업체와 조건부 인수합의를 했다.
설비를 중부발전이 인수하되 내년 1월까지 중부발전이 직접 설비진단과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중부발전이 손해를 본 부분과 유보한 성능보증금에 대한 지체비용을 산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중부발전과 제조사 간의 합의가 내년 1월까지 원만히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는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일일 폐수처리량은 200t에 불과해 설계서에 명시된 960t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은 “해당 담당자에는 이미 징계 처분이 조치된 상태”라며 “설비 진단 및 개선 작업을 통해 A 업체에 배상 요청할 손해 비용을 산출하고 배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중부발전이 계약과정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여파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부발전은 A 업체와의 최종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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