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상품 가입자에 돌려주지 못한 보증료는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증료 환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HUG는 전세보증금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보증상품에 대해 보증금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
HUG와 맺은 보증 계약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거나 이사를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HUG에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HUG에서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 가구는 1534가구로 나타났다.
미반납된 환불액은 가구당 평균 6만5000원씩 9981만9860원에 달한다.


HUG는 미반납 보증금에 대해 상품 가입자의 계좌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 돌려줄 방법이 없어 환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액이지만 서민의 돈인 만큼 환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HUG 홈페이지에 미환불 보증료 조회 서비스를 구축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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