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지반침하 사고로 지적된 건축행정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건축행정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리와 별도로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는 등 굴착공사 전반에 대한 대책이다.

 

18일 국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굴착공사 안전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계획부터 허가 시공 사고대응까지 굴착공사에 대해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사 전 허가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위험징후 사전감지 계측기준, 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지자체의 건축행정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될 경우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토록 한다.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월 1회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하는 상시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또 건설현장과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균열 사진, 전문가 의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한다.
최근 가산 아파트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 당시 금천구청과 동작구청 등 지자체의 안일한 민원대처에 대한 후속조치다.

 

영구시설물이 아닌 공사에 필요한 지반이나 흙막이가 붕괴되는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신설한다.
또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영업 정지가 아닌 등록을 말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중심 민원 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행정지시 등을 병행,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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