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환경부는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273곳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배출가스 점검은 환경부가 수도권 휘발유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지자체가 경유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등 서울시 5곳과 행주IC, 서안산IC 등 경기도 3곳 모두 8곳이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도록 개선명령도 받게 된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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