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처분 대상이 아닌 자산을 단순착오로 처분해 326억 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순히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 자산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등의 황당한 실수로 손실을 발생시켜 방만한 업무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제각손 3967억 원 가운데 326억 원은 단순 업무실수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각은 기업의 유형자산이 이용 가능한 연수를 초과하거나 경제성을 상실하는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정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고정자산을 철거하는 것을 제각손이라 한다.

 

한전은 재무업무처리지침에서 유형자산을 제각하면서 저장품으로 입고할 경우 차액을 제각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감독의 경우 제각되는 자재내역을 확인하고 배전선로정산조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이용가능 연수를 초과한 전력량계를 교환하는 실효계기교환공사에서 257억 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다.
이 제각손은 영업정보시스템의 DB에 기록된 자산정보와 실제 운영 중인 자산정보,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본부의 경우 실제 철거된 콘크리트전주보다 수량을 과다하게 입력해 13건의 공사에서 총 3억 원가량의 제각손을 과다하게 발생시켰다.

 

배전공사 가운데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13개 품목의 84개 장비에서도 배전자산을 특정 자산에 몰아 취득하거나 수량을 적게 입력해 취득하는 등의 업무 착오로 66억8490만 원의 제각손을 과다발생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에 대해 관련 업무의 미숙,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순착오로 처분할 대상이 아닌 자산 326억 원의 손실이 난 것은 한전이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산 취득과 제각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교육과 검증과정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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