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지난 10년간 3배 더 늘어났고, 대기업 소유의 건물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유 상위 100대 대기업의 토지규모는 2007년 대비 3배 늘어났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22조 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1752개 법인은 서울시의 10배 면적인 59억5000만㎡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년간 토지면적 36억㎡, 공시지가 630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의 650배 규모인 18억8000만㎡이다.


특히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업용 건물의 경우 일반 서민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은 시세반영률이 70%에서 80%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실제로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인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의 매각액은 8900억 원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 원으로 매입액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율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로 이윤을 노리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 전문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친 것인데, 토지가격은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으나 건물은 감가상각을 계상하기 때문에 낮게 평가된다”며 “실제로 낡은 건물일 경우 재건축을 위한 철거비용이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격으로 평가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시세반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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