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을 퇴거할 경우 주택 관리 상태에 따라 입주민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입주민 인센티브 제도’를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입주민 인센티브 제도는 내달부터 전국 24개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단지 입주민이 퇴거 신청을 할 경우 청소상태와 시설물 원상복구 상태, 폐기물 처리 상태 등 주택 관리 상태를 종합 평가한다.


임대주택을 잘 관리한 입주민에게는 거주기간과 획득 점수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LH는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전체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LH 배인영 주거자산관리처장은 “새로운 임대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 외 다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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