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수탁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년간 하자가 방치된 것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자를 발견해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 보수는 도로사업자 책임”이라는 면피용 답변을 내놓아 안전불감증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15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수탁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양양선, 서울북부고속도로 구리포천선,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세 곳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 곳의 민자도로에서 지난 2013년 이후 발생한 4288건의 하자 가운데 52.6%에 달하는 2226건의 하자는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 교량 상판의 이음장치가 솟아올라 차량 53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도로공사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비정상적인 온도가 아니었다.

도로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는 교량 양 끝 교대부분 흉벽과 슬래브가 협착돼 팽창력이 신축이음장치에 집중되면서 일어났다.

 

특히 이 하자는 지난 2014년 발견됐지만 4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하자보수는 도로사업자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고속도로와 도로공사의 위수탁 계약서에는 ‘수탁자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등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51%, 국민연금공단이 49%의 지분을 갖는 도로공사의 자회사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민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위험에 떠밀리고 있다”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미보수 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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