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전력의 전력 공급 관리망이 느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사업자가 ESS특례할인으로 최근 3년간 52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값싼 농업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1만9000여 건에 달했다.


1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ESS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519억3760만 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왔다.


ESS특례제도는 사업자가 ESS에 충전하는 전력량과 충전한 전력을 사용한 전력량만큼 할인이 이뤄진다.
ESS장치의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만큼 사실상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대형법인이 주로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은 경부하시간대에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대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해 이중혜택을 챙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20년까지 특례할인액은 1000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할인액이 늘어날 수록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사·산업용 전력을 용도 외 불법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만8697건으로 이에 따른 위약금은 426억5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산업용 전기 등을 주택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를 혼재해 사용하는 전력혼재사용이 전체 사례 중 67%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된 건수는 61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이러한 불법전기사용의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ESS특례제도를 충전량이나 사용량 중 한 가지에만 할인을 적용해 이중혜택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은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마련으로 전력 낭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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