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이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퇴직월에 단 하루 근무하고 1090만 원의 월 보수를 모두 받은 사례 등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퇴직월 보수 집행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퇴직월 보수를 지급하며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국토부 산하 기관은 13개 가운데 9개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사장은 퇴직하는 달에 하루 근무하고 1090만 원을 수령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해 35만 원을 수령해야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연구위원은 2년 11개월 근무한 뒤 퇴직월에 이틀만 근무했기 때문에 약 72만 원을 수령해야 했지만 11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지침과 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로 지급하되 퇴직월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위반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LX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9곳이다.
이 기관들은 기재부 규정을 위반하고 근속연수 및 퇴직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 보수를 전액 지급해왔다.
최다 위반 기관은 철도공사로 3년간 퇴직자 1577명 가운데 157명이 일한 날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