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의 3대 중 1대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사가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는 제도에서 최소한의 검증절차인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 50종 가운데 15종은 완충 제동 조향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특히 기아자동차 쏘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등은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여러 차례 반복됐고 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대결함까지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는 뒷바퀴 완충장치 제작결함으로 제동할 때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4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FCA코리아의 지프 컴패스는 부품 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됐다.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된 것은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 수준에서 운용됐다는 방증”이라며 “시험차 구입 규모 확대, 전문 인력 확충, 시험평가 항목 확대로 영역 세분화 등 실효성을 제고하고 결함발생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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