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 오전6시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200㎞가량 해상의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오전6시경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던 1t급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을 대상으로 기습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이 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조기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규격보다 7㎜ 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한 것이다.


무궁화18호는 해당 어선을 인근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으로 압송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부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포획하는 싹쓸이식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수산자원보호와 해양주권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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