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시공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적발된 사례는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15일 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3년간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부실시공 건수는 총 78건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내린천휴게소 공사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보를 중심선에서 700㎜ 이격되게 시공해 적발됐다.
또 터널 옥외공동구의 시공이음부에 대한 방수공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조명시설이 정전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해당 공사의 건설업자, 기술자 감리사 등에 대한 처벌은 벌점부과, 감독원 인사조치, 시정조치 등에 그쳐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로공사는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2015년 도로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와 안전순찰업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3억9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건설현장 내 건설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 84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은 것 사실도 드러났다.
터널 정밀점검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경상북도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매년 30건가량의 부실시공이 적발돼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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