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자동차 업체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리콜 심사에 참여한 위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 결함을 평가하고 심사해 국토부 리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원일치에 의해 자문결과를 결정하는 심평위 구조상 연구위원 한 명의 발언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최근 5년간 4명의 위원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공동연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위 활동을 하고 있는 A교수의 경우 심평위 활동을 막 시작한 2015년부터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의 공동연구실 연구교수로 참여하고 있었다.
A교수는 또 지난해에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을 한국고무학회에 개제하기도 했다.
A교수는 4건의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에 참여했고 심평위는 이 가운데 1건을 리콜 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B교수는 심평위 활동을 하는 도중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엔지비’의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B교수가 심평위 활동을 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현대엔지비의 개발에 참여한 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일부 기간이 중복된다.
이 기간 동안 B교수가 참여한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는 8건이며 심평위는 4건을 리콜 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C교수는 지난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3건의 한국지엠 관련 심사에 참여, 1건을 재심 각하했다.
현대모비스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D교수는 4건의 심사에 참여해 2건에 리콜 불필요 판정을 내렸고 1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D교수는 2015년 현대차 계열사의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콜 등 징계를 결정하는 심평위원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평위 운영규정에는 심사위원 본인이 연관되거나 관여된 심사를 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척 사유를 신설했다.
그런데 제척을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제척을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임 의원은 “현 제도만으로는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를 개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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