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 불시점검을 실시해 87건의 시공불량 및 안전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아파트 건축물 철도 도로 등 9개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점검에서는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배근 △콘크리트 피복 두께 부족으로 철근 노출 등 시공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또 △추락방지 안전난간 및 안전 통로 미설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리비 미반영 △건설공사 대장 관리소홀 등 총 87건이 적발됐다.


이 같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는 점검 3일 전 예고하던 기존 점검방식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한 결과 적발 건수가 현장당 1.89건에서 9.67건으로 9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점검됐다.
또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됐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불시점검으로 각 건설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 우선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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