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내년 4월 17일부터 통학버스의 ‘하차확인 스위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확인 스위치는 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누르는 버튼이다.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관련규칙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하차확인 장치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해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하차확인 장치는 운행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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