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인중개사가 시세확인서 발급 등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공인중개사 도 모씨의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 씨가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 보수를 받은 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도씨는 지난 4월 12일 1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원심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로 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여타 전문자격사나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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