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주택 건설단계에서 일정량 이상 생활방사선이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2일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달 초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선 방출량을 제재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위험한 수준이나 국토교통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안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는 사용이 금지된다.
국토부 장관이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 시공자는 이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시공하게 된다.


또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 기준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정부가 신속히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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