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앞으로 홍보대행사가 시행자에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으나 이제부터 이와 함께 시공권 등이 박탈된다.
또 공사비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사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해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시행자에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적발돼도 홍보업체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면 건설사는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갖게 돼 홍보업체와 건설사 모두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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