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장 감독 직원의 하도급 관련 뇌물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받아 저가 불량자재가 사용되는데도 시공관리를 소홀히하는 등 안전성까지 위협되지만 정작 LH는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이 같은 행위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11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 가운데 3분의 1은 뇌물 수수 혐의였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의 직무관련 뇌물 수수 금액만 3억453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례는 공사 현장 감독 직원의 금품 수수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업체 알선, 택지개발 정보 제공 등도 있었다.

 

LH의 현장 감독 직원 A씨는 대학 동문 후배인 수급업체 직원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저가 불량자재가 사용되는데도 시공관리를 소홀히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하도급 알선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그러나 LH의 내부적발 징계와 외부적발 징계의 수위가 다른 등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리를 키워온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를 받는 경우 44%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23건에 가운데 17건이 면직 처분됐다.

반면 내부적발로 징계를 받은 경우 면직 처분은 14%에 불과했다.

금품수수 7건에 대해서도 1건은 강등, 5건이 감봉에 그쳤다.

 

이현재 의원은 “부실·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과 비위에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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