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사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불법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등이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부정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개입 차단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의무 규범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감정평가 방법은 ‘실무기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이원화 방안도 제안한다.


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향상 등을 통해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력해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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