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앞으로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는 추첨제 청약에서 무주택자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권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완납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9.13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첨제 청약은 기존에는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했다.
개정안 시행되면 수도권,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후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분양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유주택자로 간주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이 같은 변경점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된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변경된다.
국토부는 자녀가 부모 소유의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 접수를 허용하도록 변경한다.
기존에는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하는 방식이라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또 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되도록 변경하고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이고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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