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을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5000원 등이다.
내달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사업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나 60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