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던 포항 자이아파트의 건설 과정에서 한국건설관리공사 책임감리원과 사업주체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포항 자이아파트를 감리한 건설관리공사 소속 감리팀 감리단장이 사업주체인 세경산업개발로부터 현금 5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자이아파트는 부실시공으로 누수 곰팡이 옥상균열 부식 등 하자가 발생해 지난 7월 입주예정자의 항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감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공사 품질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관리공사는 해당 책임감리원 1명에게는 감봉, 보조감리원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관리공사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으며, 해당 금액은 감리자 9명의 17개월분 추가근무수당”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발주자가 건설관리공사를 거쳐 지급해야 하는 근무수당을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감리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 맞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이는 건설현장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셈”이라며 “건설관리공사의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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