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안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지자체 자율 결정’ 건의에 대한 지자체 의견에는 찬성이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7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업계 등의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를 위주로 조사된 값으로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등의 주장이다.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회신한 주요 반대 사유는 △업계 혼란 우려 △공사비 감축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중소기업체 경영난 우려 등이었다.
대전시에서는 지자체마다 공사비가 다르면 업계 혼란이 우려되므로 일관된 공사비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또 건설 업계에서 주장하는 공사비 감축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우려는 광주, 부산, 충남, 제주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예정가격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은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라며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입찰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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