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항공운송사업 신규먼허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신규먼허 신청을 접수받는다.

내달부터는 면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의 면허 결격사유와 자본금 및 항공기 등 구비 여부가 심사된다.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안전·노선확보 가능성·공항 수용력·소비자편익 등이 검토된다.
또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법정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면허를 발급할 경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 내에 취득하는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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